“한강에 버려라”…휴대전화 폐기 지시 쌍방울 임원 ‘벌금형’

“한강에 버려라”…휴대전화 폐기 지시 쌍방울 임원 ‘벌금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17 16:28
수정 2023-04-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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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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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검찰 수사에 대비 거주지서 물건을 빼내 숨기고,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쌍방울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관계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임원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룹 내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내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의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쌍방울 그룹의 이사이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맡아 운영해왔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서 빼돌린 물건과 휴대전화는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라고 봤다.

A씨는 올해 2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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