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수십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가짜 공인중개사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타인 명의로 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입자 43명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가로채온 혐의(사기죄)로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업자와 금융계좌를 빌려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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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정부 시내 오피스텔의 소유자들로 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후 보증금 및 월세를 과다하게 허위 계약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3명으로 부터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대 및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를 쉽게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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