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항소심도 징역7년 의원직 상실형

‘뇌물 혐의’ 정찬민, 항소심도 징역7년 의원직 상실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5 15:10
수정 2023-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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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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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시갑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용인시갑 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때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선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찬민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때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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