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관련 공무원 등 8명추가입건

경찰,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관련 공무원 등 8명추가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08 15:30
수정 2023-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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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체 관계자 4명 포함…17명 피의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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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3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진은 정자교 보행로 붕괴현장. 신동원 기자
지난4월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3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진은 정자교 보행로 붕괴현장.
신동원 기자
경찰이 지난달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책임자 8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4명을 각각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자교에 대한 정밀·정기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을 입건한 데 이어 10여일 만에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20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자교 사고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17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3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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