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이전 공공기관 지원 ‘팍팍’…강릉시, 조례로 못박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5-09 14:18
수정 2023-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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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이전’ 겨냥
사무실 신축비·임대료 지원
임직원들 이주비·장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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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유치활동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릉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세용 강릉시 자치법령담당은 “위원회는 시와 시의회, 학계, 언론계, 재계,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유치·지원 계획과 협의 및 조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은 강릉으로 이전하거나 강릉에 신설하는 공공기관에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릉으로 전입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주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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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 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규모는 당초 360곳에서 500곳으로 늘었다. 김동율 강릉시 특별자치과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해 상반기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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