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 A양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각 주제별 게시판을 뜻한다.
경찰은 A양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심위에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디시인사이드에 “(A양) 투신 영상과 고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유포로 인해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관계로 폐쇄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임시 폐쇄 요청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갤러리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는데 갤러리를 폐쇄할 경우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게시물 열람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거부했다.
이후 이달 5일 10대 여학생 두명이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는데, 이들 역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심위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통신소위가 자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를 수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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