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15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 구속영장 기각

수원서 15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 구속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19 22:30
수정 2023-05-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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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사유 충분히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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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임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1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1명에게 15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시점부터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의도적으로 이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소유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지난해 2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수사 착수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지난 16일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으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금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임차인 1명에게서도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어,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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