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부지 공여’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위헌소원 각하

헌재, ‘사드 부지 공여’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위헌소원 각하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5-25 17:03
수정 2023-05-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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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판 전제성 못 갖춰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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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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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행정소송이 이미 각하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헌법소원 결과로 재판이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1항과 2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들은 2017년 4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외교부의 부지 공여 승인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라서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주민들은 부지 공여 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이 대한민국의 국토 주권,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지만 모두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 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 모두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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