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강도짓하다 70대 노인 살인한 중학생

‘게임 아이템 사려고…’ 강도짓하다 70대 노인 살인한 중학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30 13:56
수정 2023-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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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A군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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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 연행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범인 연행 이미지. 서울신문DB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8일 확정했다.

A군은 작년 2월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A군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그는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들키자 화분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일 뒤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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