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

화성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01 22:15
수정 2023-06-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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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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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 관련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 등 5명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또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A씨 부부 관련 155건, B씨 관련 29건 등 총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약 2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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