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주거 제한”(종합)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주거 제한”(종합)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6-07 11:05
수정 2023-06-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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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 조건
박 구청장 보증금 액수는 5천만원
‘보석 기각’ 유족 요청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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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발언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6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르면 이날 석방된다. 박 구청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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