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공장 옹벽 붕괴 사고 관계자 3명 기소

검찰, 천안 공장 옹벽 붕괴 사고 관계자 3명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12 10:58
수정 2023-06-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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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원청·공사·현장 관계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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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옹벽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천안의 한 공장 신축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옹벽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천안의 한 공장 신축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건설 현장에서 옹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 현장소장을 같은 혐의로, 옹벽 공사업체 사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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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옹벽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천안의 한 공장 신축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옹벽 붕괴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천안의 한 공장 신축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계 도면과 달리 옹벽을 수직으로 축조하고,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서 배수관 설치 작업 중이던 다른 아래도급 업체 대표와 소속 근로자 2명 등이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 결과 옹벽 축조 중 중간에 블록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발견됐는데도 위험을 방치한 채 작업을 진행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 옹벽 공사업체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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