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딸 안고 “죽겠다” 협박…남편 처벌 면한 이유는

생후 9개월 딸 안고 “죽겠다” 협박…남편 처벌 면한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7 14:29
수정 2023-06-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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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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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딸을 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를 때린 남편이 처벌을 면했다. 아내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이후에 ‘처벌을 원한다’고 마음을 바꿨어도, 법원은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아내 B(39)씨와 생후 9개월 된 딸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남편을 고소한 B씨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합의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이 전화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는 묻자 B씨는 “쓴 건 맞는데, 나는 처벌을 원한다”면서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낸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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