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가처분 신청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가처분 신청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6-22 01:59
수정 2023-06-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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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결론 때까지 효력 멈춰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KBS 일각에서는 김의철 사장 퇴진론도 나온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는 김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이날까지 직원 1101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사내 게시판에 쓴 글을 통해 “분리 징수 강행에 재무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당장 고용과 임금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 퇴진하면 사장 선임을 둘러싼 혼란까지 더해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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