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인가 대안학교 존폐위기 … “노유자시설 사용은 위법”

전국 미인가 대안학교 존폐위기 … “노유자시설 사용은 위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24 07:56
수정 2023-06-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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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 “고양자유학교 건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시정명령
학교 측 “교육기관 인정 못받아 불가, 문닫으라는 것”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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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교육시설이라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학교시설로 사용중인 고양자유학교 전경.[권용재 고양시의원 제공]
미인가 교육시설이라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학교시설로 사용중인 고양자유학교 전경.[권용재 고양시의원 제공]
전국 약 500여 개로 추산되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일산에 있는 한 유명 미인가 대안학교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해 5월 일산동구 지영동에 위치한 미인가 교육시설인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학교가 건축물대장에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일산동구는 시정명령 통지문에서 “2022년 6월 16일 까지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 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은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허가 받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교육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미인가 교육시설 전국 500여 곳
고양자유학교 패소할 경우 ‘불똥’
이에 대해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일산동구청의 행정처분은 ‘입법 미비’에서 비롯됐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오는 27일 부터 공판이 시작되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고양자유학교의 위법성 여부가 가져질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 결과에 다른 미인가교육시설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에서 고양자유학교가 패소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500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 교육부에 공식 등록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21개다.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여개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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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은 “일산동구의 시정명령은 ”노유자 시설인 고양자유학교에서는 ‘교육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여 진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인가 대안학교들도 엄연한 교육시설로 용인해온 점을 감안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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