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행위” [서울포토]

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행위” [서울포토]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입력 2023-06-28 14:38
수정 2023-06-28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괸리위원회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상황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8 홍윤기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괸리위원회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상황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8 홍윤기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상황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 채용비리는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 행위, 국민의 선거관리위원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충분한 조사 협조를 통한 신속한 진실규명”이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