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촬영 ‘20대 남성’ 입건

‘채팅앱’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촬영 ‘20대 남성’ 입건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28 17:13
수정 2023-06-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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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김포시 구래동 모텔에서 피해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한 뒤 인근 마트로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길가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달아나듯 가버려 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했다. 진술을 받기 위해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는 일단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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