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살충제에 사용되는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모기향·살충제에 사용되는 ‘알레트린’ 안전성 재검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03 10:53
수정 2023-07-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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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내 사용 승인, EU 3월 불승인
환경부, 전문가 참여 빠른 시일내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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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빠른 시일 내 재검증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환경부는 오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빠른 시일 내 재검증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모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재검증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되면 나오는 분해산물의 위해성을 들어 사용을 최종 불승인했다.

알레트린은 지난 1949년 개발된 살충제 물질로, 미국·호주·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일형 모기향과 일부 전자모기향, 에어로졸 살충제 등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살생물 물질 48종의 안정성과 효과 등을 검증해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비염·천식·두통·구역질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성분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는 EU가 알레트린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TC 방식은 독성 데이터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성적 위해성평가시 스크리닝 또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주로 식·의약품 평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검증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빠른 시일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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