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대방팸 4명 영장 신청
검찰, 나머지 2명에 대해 불청구
서울중앙지법, 5일 영장실질심사


경찰 이미지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신대방팸 일당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울증갤러리와 관련된 범죄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인 한 피해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대방팸으로부터 1년여간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신대방팸 관련 20대 남성 4명을 입건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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