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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모(41·여)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켜 숨기려고 무고했다”면서 “상대방(남성)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면서 “피고인이 혼인 생황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5월 무고 혐의로 황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직장 동료를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변모(24)씨와 강모(30)씨 사건도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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