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 1일 아기 살해 후 암매장한 친모에 ‘살인죄’ 추가 적용

[속보] 출생 1일 아기 살해 후 암매장한 친모에 ‘살인죄’ 추가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7-06 18:40
수정 2023-07-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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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친모 진술에서 유의미한 정황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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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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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사체유기죄 외에 살인죄를 추가하여 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의자의 진술 등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되어 살인죄를 추가 적용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한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김포 텃밭에서 B양의 유골을 발견했다. A씨는 공소시효 7년을 약 한 달 앞두고 체포됐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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