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에 격분해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들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고,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 4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 B(33)씨와 남성 공무원 C(48)씨, 사회복무요원 D(25)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흉기 공격을 손으로 막다 찔려 3바늘을 꿰맸고, C씨와 D씨는 각각 자상·찰과상을 입었다. D씨는 A 손가락에 눈을 찔리기도 했다.
A씨는 이날 C씨 등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생계급여’ 설명을 전화로 듣다 “자격이 안되는 것 같다”는 말에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읍사무소로 찾아갔다. 사무실로 들어온 A씨는 “내가 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거냐”고 따지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사무실에 있던 직원 10여명이 합세하면서 제압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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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치원읍 관계자는 “A씨의 자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생계급여는 사법처리와 관계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살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다.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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