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윤희근 혐의없음 처분

경찰,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윤희근 혐의없음 처분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19 10:15
수정 2023-07-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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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과정에서 허위 기재 혐의
정 변호사 추천한 경찰청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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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17일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이 있었지만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2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과 전학 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정 변호사는 이튿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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