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사고 판 10대 무더기 송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사고 판 10대 무더기 송치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7-28 11:17
수정 2023-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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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지정돼 의상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사고판 혐의로 10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나비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 등 10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터민 성분의 알약은 개당 5000~1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은 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인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 이 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적발된 102명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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