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09 11:40
수정 2023-08-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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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신설 등 법률 개정 추진
“단순 장난 아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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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소방당국 등이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FTX(야외기동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2023. 8. 8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소방당국 등이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FTX(야외기동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2023. 8. 8 대구경찰청 제공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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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26·남)씨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 살인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한 B(19·남)씨 ▲지난 5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C(31·남)씨 ▲지난달 26일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D(29·남)씨 ▲지난 5일 부평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 살인을 예고한 E(40·남)씨 ▲지난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F(19·남)씨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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