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는 관련 행정·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16)양은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신입 여학생을 모집하지 않아 지난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에 A양의 친구는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와 교육청은 기업들이 남성 직원을 선호하고, 교내에 여학생 기숙사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게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전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 4곳 중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받지 않는 곳은 이 학교가 유일하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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