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면 대출 알선”…돈세탁에 악용 피해금 최소 82억·일당 65명 검거 “해외 공조로 37명 추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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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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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도. 서울경찰청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일당 이모(33)씨 등 65명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산 뒤 ‘중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돈세탁을 거쳐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 들어간 피해금은 8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거래 실적을 높이는 ‘작업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미끼광고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으로 ‘고수익 알바를 시켜주겠다’는 구직 광고로도 수금책을 모집했다.
광고에 속은 정모(46)씨 등 39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으로 활동했다. 정씨 등은 사업자 계좌로 피해금 24억을 이체받아 상품권을 구매해 중간 수금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번에 최대 1억 2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중간 수금책 13명은 수도권에 가짜 상품권매매소 5곳을 차려놓고, 피해금 30억을 세탁해 최종 송금책에게 전달했다. 거액의 계좌이체로 계좌가 정지되는 걸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대화, 거래명세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달책과 수금책 등 37명 정도를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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