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9-21 16:57
수정 2023-09-21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이미지 확대
박남서 영주시장
박남서 영주시장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른 공동 피고인 중 6명에게는 각각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