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22 12:58
수정 2023-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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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훈육·훈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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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오른쪽)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10/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 침해를 금지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의원간 폭력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목적인 제1조에 학생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또한 제4조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를 명시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금지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 활동을 학생이 방해하면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으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5조 제5항이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전날 남대문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기고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양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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