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칭 앱깔고 온라인쇼핑몰 환불 ‘신종 피싱’…5억원 편취 일당 송치

자녀 사칭 앱깔고 온라인쇼핑몰 환불 ‘신종 피싱’…5억원 편취 일당 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25 13:58
수정 2023-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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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설치 후 고가 상품 주문했다가 환불
경찰 “휴대전화 고장, 무조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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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고가의 상품을 주문했다가 환불받는 방식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한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등사기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40대 국내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여 명의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고 곧바로 구매를 취소해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환불받아 총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내 총책 A씨가 해외 총책 B씨와 범행을 설계한 뒤 수거책·세탁책·인출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필리핀에 있는 B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메시지로 자녀 또는 지인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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