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려다 실수로 1m 이동’…음주운전 벌금형 이유

‘에어컨 틀려다 실수로 1m 이동’…음주운전 벌금형 이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02 13:52
수정 2023-10-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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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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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술을 마신 뒤 더위를 피해 에어컨을 틀려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1m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조수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나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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