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사 전경.
12일 전북도와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한 지방세는 최근 4년간(2019~2022년) 39억원에 달했다. 해마다 1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최장 10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이 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되면 재산이 발견돼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이에 지자체마다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자 재산정보, 체납정보, 숨겨진 예적금, 주식, 가상자산 등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추징에는 행정력이 많이 요구되고, 수많은 체납자를 찾아가며 징수할 인력도 부족해 고액, 상습 체납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조세채권확인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만 단 1건의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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