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 ‘개인병원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간호사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 ‘개인병원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0-17 15:00
수정 2023-10-17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몰래카메라 그래픽. 서울신문DB
몰래카메라 그래픽. 서울신문DB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의 한 개인병원 원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의원 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