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 필요해? 액상대마 준비했어”…홍익대에 뿌려진 수상한 카드

“영감 필요해? 액상대마 준비했어”…홍익대에 뿌려진 수상한 카드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0-22 20:30
수정 2023-10-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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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달라’는 문구가 적힌 정체불명의 카드가 서울 홍익대학교 캠퍼스 내에 뿌려져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영문 광고물이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혔다. 또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놨다.

대학 관계자는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면서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공지했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광고물을 수거했으며, 광고물을 뿌린 사람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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