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
경남 창원의 한 상가에서 외벽 공사를 하던 70대 남성 A씨가 높이 1.5m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2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한 회사 건물에서 사다리에 올라 타일 접착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A씨를 고용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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