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시키고 월례비 받은 노조 간부 2명 , 징역형 ‘집행유예’

노조원 채용시키고 월례비 받은 노조 간부 2명 , 징역형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2 17:49
수정 2023-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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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키고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임대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도훈태 부장판사는 “채용을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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