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03 12:23
수정 2023-11-03 1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