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나서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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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11.9.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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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11.9. 서울신문DB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나서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천 일대 수색에서 아이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고 범행 후 시체 유기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한 것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으로 확인했다. 이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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