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한 20대 징역형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한 20대 징역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14 10:59
수정 2023-1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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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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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신문DB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7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후 비대면으로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제안으로 마약류를 보관하다가 본인의 채널을 개설해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는 구매자들이 A씨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마약류를 둔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건물 외부 화단, 가스 계량기함, 에어컨 실외기, 전봇대 옆 등을 거래 장소로 이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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