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가린다”…20년 넘은 조경수, ‘싹둑’ 한 건물주들

“간판 가린다”…20년 넘은 조경수, ‘싹둑’ 한 건물주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23 14:51
수정 2023-11-23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원상회복 명령
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훼손 안돼
건축법 조경 기준 맞춰야

이미지 확대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였다. 하지만 최근 상가 관리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아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해운대구는 나무 훼손이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m, 직경은 30㎝가량 됐다”면서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