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전북·제주·세종·강원, ‘교육자치 실현’ 협약

특별지자체 전북·제주·세종·강원, ‘교육자치 실현’ 협약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1-23 16:27
수정 2023-1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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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교육청, ‘특별법 개정’에 연대 협력하기로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을 앞둔 전북도교육청이 3개 특별자치시·도 교육청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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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제주·세종·강원교육청은 23일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특별자치시·도 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는 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국회 등과 협력 활동,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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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하고 “교육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한 동반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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