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

법원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1-24 11:04
수정 2023-11-24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법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한달 뒤인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1년 MBC 기자 등은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