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도 새달 1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무원·교원노조도 새달 1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시행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1-29 02:06
수정 2023-11-29 0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서 시행령 심의·의결

이미지 확대
고용노동부.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서울신문DB
다음달 11일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인원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28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민간 부문에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근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등을 결정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 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 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그간 휴직 명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해 왔던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이 더 활발한 노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면제 한도는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