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04 17:48
수정 2024-0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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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유착·금권선거 최종 책임”
수수 의워들 소환에 탄력 붙을 듯
宋 측 “검찰권 남용…무죄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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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지 18일만인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과 ‘금권선거’라고 규정하고, 송 전 대표가 의혹의 최종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가 기소됨에 따라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측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고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의 최종 수혜자가 송 전 대표라고 본다. 송 전 대표가 경선캠프에 유입된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운영하면서 정치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이성만·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성종문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이라며 “법원에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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