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시작도 취소도 쉬워진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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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3분의2서 50%로 완화
25~30% 반대하면 입안 취소

서울시 재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 면적 기준 절반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애초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입안 재검토’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 비율이 높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입안 취소의 경우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 면적 절반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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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재개발 추진 지역을 빠르게 지정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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