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7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0여개 교육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씨가 제자 성추행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은 김승환 도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7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 소식을 전하며 전한 말이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제23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직원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고인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한 바 있다.
하 교육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7년전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직 당시 학생인권옹호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고 송경진 선생님의 한을 이제서야 풀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당시 부인분께서 절망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덕분에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와 순직을 인정받아 남편의 명예가 회복돼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알렸다. 하 교육감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그러면서 “송경진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과 고결한 명예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겠다”면서 “이제는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서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직원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겪지 않도록 함께 하며 지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고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됐다”며 “2017년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전북 교육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어떠한 보상도 생명의 무게에 견줄 수 없겠지만, 이번 명예 회복 조치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경찰은 ‘추행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법원은 송 교사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