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으면 페미” 알바女 때리더니…판사 앞 “극악무도한 죄” 사과

“머리 짧으면 페미” 알바女 때리더니…판사 앞 “극악무도한 죄” 사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06 15:36
수정 2024-03-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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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쳐. 연합뉴스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쳐. 연합뉴스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르바이트생 B씨를 향해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면서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A씨 변호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B씨는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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