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에게 아침 걷기를 강제하고 불참하면 벌점을 부여한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침 운동 중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이러한 아침 운동이 학생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을 매일 오전 6시 40분쯤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정오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이 부여됐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침 운동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