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가리는 위험천만 ‘불법’ 정당현수막 1만 3082개 철거… 경기 위반 최다

시야 가리는 위험천만 ‘불법’ 정당현수막 1만 3082개 철거… 경기 위반 최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3-19 17:47
수정 2024-03-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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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행자·운전자 안전 위협’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한 달여 집중 단속

경기 2489개 불법 정비 최다
서울·부산·전남 순 위반 많아
법 개정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
선거기간 전인 27일까지 난립할 듯
“지자체와 집중 정비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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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주변 현수막 2.5m 이상 설치 방법을 위반해 적발된 현수막. 행정안전부 제공
교차로 주변 현수막 2.5m 이상 설치 방법을 위반해 적발된 현수막. 행정안전부 제공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불법’ 정당현수막 1만 3082개가 일제히 철거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내걸린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 정비를 벌인 결과다. 정부는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 정당 측이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월 12일) 후 일제 정비작업을 벌인 결과 전국 229개 자치단체에서 1만 3082개의 규정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비 기간은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됐다.

시도별 정비 수량을 보면 경기도 248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등의 순이었다. 시·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1만 1268개)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최다였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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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은 안전신문고로’ 안전신문고 신고 홍보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은 안전신문고로’ 안전신문고 신고 홍보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해선 안 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에는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이 글자 세로 크기 5㎝ 이상으로 표시돼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며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사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는 물론 교차로 주변의 노출 좋은 위치에 낮게 달거나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 가로지르기, 가로등과 전봇대에 4개(2개만 허용)나 주렁주렁 다는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했다.

정비기간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정비 기간 중 다행히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다.

행안부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와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에는 선거 현수막만 설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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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로지르기 금지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 행정안전부 제공
도로 가로지르기 금지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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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영등포구청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자의 외투가 정당 현수막에 걸린 모습. 이 현수막은 밑단의 높이가 2.5m 이상부터 설치돼야 하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위반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청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자의 외투가 정당 현수막에 걸린 모습. 이 현수막은 밑단의 높이가 2.5m 이상부터 설치돼야 하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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