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검찰 ‘징역12년’ 구형

음주운전중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검찰 ‘징역12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1-01 17:52
수정 2024-1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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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음주운전중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음주 측정 당시 혈액 채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선처를 바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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